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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“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, 절세의 핵심!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법부터 장기보유·거주 특별공제 최대 80% 적용까지,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가이드.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12억 초과, 과세는 이렇게 다릅니다

     

    1세대 1주택자라도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으면,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.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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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= 전체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– 12억) ÷ 양도가액

     

     

    2. ‘장기보유특별공제’란 무엇인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일반 공제: 연 2%, 최대 **30%**까지 (3년 이상 → 6%, 15년 이상 → 30%)

    • 1세대 1주택,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우대 적용
      • 보유 기간 연 4% (최대 40%)
      • 거주 기간 연 4% (최대 40%) → 합산 최대 80% 공제 가능

    3. 계산 공식, 한 줄의 시처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세청 공식에 따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전체 양도차익 계산
    2. 과세 대상 양도차익 = 전체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– 12억) ÷ 양도가액
    3. 장기보유특별공제액 = (전체 양도차익 × 공제율) × (양도가액 – 12억) ÷ 양도가액
    4. 과세 최종 금액 = 과세 대상 양도차익 – 장기보유특별공제액

    4. 실전 사례로 보는 이해의 깊이

     

    • 양도가액 15억, 취득가액 8억, 필요경비 3천만 원 → 전체 양도차익 6억 7천만 원
    • 과세 대상 양도차익 = 6.7억 × (15억 – 12억) / 15억 = 약 1.34억 원
    • 장특공제액 = (6.7억 × 80%) × (15억 – 12억) / 15억 = 약 1.07억 원
    • 과세 최종 금액 = 1.34억 – 1.07억 = 약 0.27억 원 → 실제 과세 금액은 2,700만 원 수준이 됩니다

    5. 주의 포인트: 절세의 디테일

     

    •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·거주 기간이 통산되지 않으므로, 상속 이후 본인이 보유한 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. 예: 3년 거주하면 24% 공제율 적용

    • 미등기, 명의 분리, 법령 개정 시점 차이 등은 공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

    6. 절세 팁 요약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핵심 사항팁
    계산 방식 이해 국세청 공식을 기억하자
    공제율 극대화 보유 10년, 거주 10년으로 80% 공제 노리기
    사례 적용 실 예시로 독자의 상황에 맞게 설명
    상속 주택 통산 안 됨, 취득 이후부터 계산 필요
    요건 확인 등기·거주·명의 등 철저히 체크

     

     

    ✍ 마무리

     

    고가주택 12억 초과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.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로 활용하면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보유·거주 요건을 미리 충족해두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. 세금은 준비하는 자에게 유리하게 흐릅니다. 지금부터라도 보유·거주 계획을 세우고, 매도 시점과 법 개정 시기를 맞춰 절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