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, 절세의 핵심!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법부터 장기보유·거주 특별공제 최대 80% 적용까지,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가이드.” 1. 12억 초과, 과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으면,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.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복사편집과세 대상 양도차익 = 전체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– 12억) ÷ 양도가액 2. ‘장기보유특별공제’란 무엇인가 일반 공제: 연 2%, 최대 **30%**까지 (3년 이상 → 6%, 15년 이상 → 30%)1세대 1주택,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우대 적용보유 기간 연 4% (최대 40%)거주 기간 연 4% (최대 40%) →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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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11. 14:36